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자.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대상 :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시행일 :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접수 방법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인터넷 예약 또는
전화예약(Tel : 1577-0990, 운영시간 09:00-18:00)